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제정안은 재석 255인 중 찬성 245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14일 K-스틸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이하 법안소위)는 19일 권향엽의원안, 어기구‧이상휘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고, 산중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 제안설명에 나선 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에 대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철강인증제도, 저탄소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향엽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K-스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미국발 관세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