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제303회 임시회 개회

의원 발의안 7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등 처리

주은경 기자 승인 2021.09.09 16:39 의견 0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이 제303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 © 주은경 기자


광양시의회가 9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영상’을 상영하고, 지방의회 30년을 되돌아보며 지방분권 시대 의회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수화 의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1952년 첫 발을 디딘 지방의회는 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고, 1991년 30년 만에 부활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1대부터 8대에 이르기까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왔다’고 회고했다.

또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며 ‘시민이 주인 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 7건을 비롯해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18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김성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벼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왕겨는 축사 깔개, 부숙비료, 농업용 수분조절제 등에 사용되고, 쌀겨는 사료, 버섯재배, 비료 등에 활용되는 유익한 자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왕겨와 쌀겨는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 이상을 배출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폐기물로 규정된 왕겨와 쌀겨의 삭제’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내 중학생 2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현재까지 16명이 추가 확진돼 지역 내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사적모임 자제’와 ‘각 가정과 교육기관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지도’를 당부했다.

한편, 2019년부터 추진해온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및 방송장비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의회는 시정질문 등이 예정된 10월 임시회부터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CN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