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한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한 연장은 화재에 따른 시스템 장애와 추석 연휴로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와 9월 30일이 납기인 정기분 재산세 모두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모바일 서비스인 ‘스마트위택스’ 이용은 제한되고 있어 PC 서비스 위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시스템 문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며, 시스템 정상화 이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또는 광양시 세정과(061-797-3289)로 하면 된다.
조상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