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온천 발견 이후 온천 개발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온천 우선 이용권을 부여한다. 만약 온천 우선 이용권자에게 개발 의사가 없거나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 개발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온천 우선 이용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만약 시장·군수가 개발 의사가 없는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온천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1990년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포천시 일동면 일대는 온천 우선 이용권자가 온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30년간 방치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비로소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조치와 함께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됐다. 이외에도 완주군 대둔산 온천, 진안군 마이산회봉 온천 등 온천발견신고 수리 이후 개발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권리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권리 말소 시 청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토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입법미비로 인해 천혜의 관광 자원인 온천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온천 개발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와 함께 관할 지방 정부의 적극 행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