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정부출자기관 정부배당 총액(자료:정일영 의원실)


2년 연속 총 87.2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메우고자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38개 정부출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년) 기획재정부가 배당금으로 2조 8234억 원을 추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직전 3년(`19~`21년) 동안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 1조 28억 원보다 약 2.8배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서 받을 배당금을 확정하기 위해 매년 1월 정부출자기관에 배당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각 기관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법정적립금 등을 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한 후, 내부유보 필요를 고려한 배당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관별 정부 배당금을 확정하는 배당협의체는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 등 대부분 기재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각 정부출자기관은 사실상 기재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라 정부출자기관이 기재부의 과도한 배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예년보다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기관이 제출한 배당안(1조 2717억 원)보다 1조 1824억 원 많은 총 2조 4541억 원의 배당금을 요구해 세외수입을 올렸다. 기재부는 2023~24년에도 기관 배당안보다 각 7568억 원, 8842억 원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직전 3년(2019~21년)간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은 총 1조 28억 원(`19년 3283억원, `20년 4515억 원, `21년 2226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추가요구액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3년 동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으로 총 5조 8249억원(`22년 2조 4541억 원, `23년 1조 2388억 원, `24년 2조 13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외수입을 챙겼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부채가 164조 원 넘고 부채비율만 221%에 달하는 정부출자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유연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다시는 정부출자기관의 팔을 비틀어 세수결손을 메우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정부배당 과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