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추가 유망성 평가’ 1인 입찰로 액트지오 선정…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석유公, 당초 3개사 지명했으나 석유公 직원 평가로 액트지오만 적격 → 1인 입찰
동해탐사팀장 등 국내사업처 3명이 평가, 2개사 부적절 처리
아브레우, “인력 더 써야해 입찰가 인상 필요”… 협상 후 170만 달러 타결
권향엽 의원,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공정성의 외피를 쓴 수의계약 아닌지 의문”

김영만 기자 승인 2024.10.17 14:25 의견 0

권향엽 의원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가 올해 5월 추가 유망구조를 확보하겠다며 개시한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입찰에서 1인 입찰로 액트지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향원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 입찰결과 보고> 공문에 따르면 입찰업체는 빅토르 아브레우가 이끄는 액트지오 단 한 곳이었다.

석유공사는 올 3월 지명경쟁입찰로 액트지오 포함 3개사에 입찰안내서를 송부했다. 3개사가 모두 입찰에 응했으나, 석유공사의 기술평가에 의해 액트지오만 적격 처리되고, 나머지 2개사는 부적격 처리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는 대왕고래 사업을 담당하는 구웅모 동해탐사팀장 등 국내사업개발처 직원 3명이 실시했고, 당시 국내사업개발처장이던 곽원준 E&P/에너지사업본부장이 결재했다. 석유공사는 부적격 평가를 한 나머지 2개사에 대해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석유공사는 “전문성과 심해 경험을 보유한 최적의 업체 선정을 위해 지명경쟁입찰로 복수의 해외 전문 기업들을 입찰에 참여시켰으며,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근거를 둔 ‘지명경쟁입찰’과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식을 채택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지명경쟁입찰은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경쟁입찰의 대전제인 시행령 제11조 역시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기술‧가격 분리입찰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술입찰의 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개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항이 충돌하는 만큼 두 제도를 병행해 쓰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입찰제도를 병행할 경우, 발주처의 의지에 따라 1인 입찰이 가능하다. 발주처가 직접 업체를 지명한 데 이어, 지명한 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 단계에서 1개사만 적격 평가를 하면 1인 입찰이 되는 식이다.

작년 액트지오가 업계 빅3를 제치고 평가 용역사로 선정돼 논란이 일었던 유망성 평가 용역 입찰 때와도 다른 흐름이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지명경쟁입찰과 기술‧가격 동시입찰을 통해 입찰이 진행됐는데, 액트지오를 포함한 3개사가 적격 평가로 입찰에 참여했다.

결과는 아는 대로 액트지오가 빅3인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을 제치고 선정됐다.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는 기술평가 단계서 경쟁자가 소거되고 나홀로 입찰을 하게 된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 직원의 판단에 따라 1개사와 입찰도 가능하다”며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공정성의 외피를 쓴 수의계약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미 7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한 1차 평가에 125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보완적 성격인 2차 평가에 더 높은 17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이해불가”라며 “석유공사의 입맛대로 평가 결과를 도출해준 액트지오에게 일종의 사례금 성격으로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2023년 분석지역이었던 동해 심해에서 이번에 천해까지 확대했다”고 답변했다.

과업 범위가 천해까지 확대됐다는 주장에 대해 권 의원은 “2023년 유망성 평가 수행 계획 공문의 평가 배경을 보면 ‘천해 지역 잔여 유망성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최남호 산업부 2차관도 2023년 유망성 평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대륙붕도 분석했다’고 밝혔다”며 “천해지역까지 확대돼서 가격이 높아졌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석유공사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에 투입된 인력 또한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외부 조달 업체도 1개사에서 2개사로 확대됨으로써 `23년보다 `24년 추가 유망성평가에 높은 용역비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아브레우와 석유공사가 주고받은 가격협상 메일을 공개하며 “아브레우가 인력을 더 써야 한다면서 목표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했었다”며 “마치 석유공사의 과업 범위가 늘어나서 높은 용역비를 집행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왜 석유공사가 보도자료로 아브레우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4월 4일 석유공사와 아브레우가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면 석유공사의 당혹감을 읽을 수 있다. 석유공사는 이메일에서 “견적가보다 금액이 높아진 이유가 궁금하다”며 “목표가격을 초과하면 협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5일 아브레우는 답장에서 “입찰가격은 짧아진 일정에 따라 고용할 자료해석자와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후 협상은 한차례 결렬됐다가 9일 타결됐다. 이때 정해진 가격이 용역비인 170만 달러로 추정된다.

액트지오는 9월 ‘추가 유망성 평가’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월 최종결과 보고 예정이다.

저작권자 ⓒ CN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