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량살상무기·담배·환경오염·산업재해(SPC)에 6조 투자

전진숙 의원,“국민연금공단이 공공성 외면해서야… 책임투자 강화해야”

박경숙 기자 승인 2024.10.16 15:39 의견 0

전진숙 의원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배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 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 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 원,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 원을 투자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대인지뢰, 집속탄) 분야의 경우 2021년 2981억 원에 비해 투자액이 약 두 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총 2조 3007억 원을 투자했다. 이어 석탄 및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 1513억 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 8118억 원을 투자했고, 집속탄 생산 업체인 LIG넥스원에도 4222억 원을 투자했다.

주요 해외 연기금의 투자 배제 기준을 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은 담배, 석탄, 무기 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또한 집속탄, 대인지뢰 등의 무기 생산 기업과 담배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도 중단한 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투자 배제 기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2019년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 방안 마련 중’에 머물러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에 대한 투자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SPC삼립에 200억원 대 규모의 투자를 유지해 왔고, 2023년 기준 그 평가액은 26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동안 SPC에서는 총 572 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투자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석탄 및 대량살상무기, 담배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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