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가 해양관할구역 포함...해양이용 다변화로 갈등 심화 예상
현행법상 해양관할구역 명시 규정 없어 사법절차에 의존...장기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
주철현 의원안, 헌법상 지방자치제 부합하는 해양관할구역 원칙과 분쟁 해소절차 담아

조갑부 기자 승인 2024.10.02 15:15 의견 0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존해 해결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은 분쟁범위에 한정되다보니 헌재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안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이 획정되기 전에는 해양관할구역에도 「지방자치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관계 지자체와 주민의 해양접근성 확보의 형평성 등을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에 따른 직권 획정 절차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신청하면 획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반영해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획정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이미 획정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충실토록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지자체 간의 합의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해수부장관의 관할구역 획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불복 절차와 관련된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21대 국회부터 시작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최근에 마무미하고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한 만큼, 해양관할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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