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1호 법안「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 위한 특별법」제정안 대표발의

주요 내용: ①권역별 특성화된 “미래혁신산업”발굴․육성 ②범정부 역량 결집한 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 ③수도권․해외 ‘인재 리쇼어링’을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박경숙 기자 승인 2024.07.31 17:01 의견 0

1호 법안 그래픽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이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하 ‘제정안’, 일명 ‘국토대개조법’)을 제1호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경제권이 자족적인 산업․기업․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을 배치․육성토록한다.

둘째, 경제부총리 주도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각 시·도지사는 권역별 맞춤형 미래혁신산업, 혁신기업, 혁신인재를 발굴ㆍ육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셋째, 지방의 인재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인재 확보 대책을 실행한다. ①수도권의 연구 개발, 경영 인재가 지방으로 이전․정착할 경우 장기 소득세 감면, 무상 임대주택 공급, 정착 장려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적 소득 지원책을 펼친다. ②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해외의 이공계 우수 인력에게 특례 비자를 부여해 유치하고, 권역별 대학․기업 연구소에 우선 배치해 장기 근무하는 “해외우수인재 지방유치제도”를 도입한다. ③유치한 우수 인력의 지방 영구 정착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우선 지정 및 미래혁신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육성 등 차별화된 교육인프라를 조성한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1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며 비수도권 지역은 인재 고갈로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방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당 산업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업과 인재를 유치․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안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패키지를 통합하는 정책지원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부처별 지방 균형발전 정책과 제도가 입체적으로 정비되어야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지방을 살릴 미래혁신산업 육성의 관건은 ‘인재’이다. 지방에서 혁신산업을 일궈나갈 연구개발, 엔지니어, 기업경영 분야의 우수 인재를 수도권과 해외로부터 수혈받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경제 살리기의 요체가 된다”며,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의 자족적인 경제권 조성은 혁신인재와 창의적 기업 유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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