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행정예고기간 거쳐 8월 2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주은경 기자 승인 2021.07.13 14:3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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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지정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 신속한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적색노면 표시 40개소와, 교통 흐름이 복잡한 광양읍 덕례리 1806번 지선 도로(대림 사거리), 광양읍 918-2번 지선 도로(자연어린이집 앞)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단속 일정을 행정 예고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이며, 단속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 및 같은 해 8월 1일 동법 시행으로 인해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 표시 65개소(기존 25, 신규 40)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를 부과한다.

시는 소방시설에 적색노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광양소방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밀집 지역 등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를 통해 선진 주·정차 질서를 확립토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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