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시민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재정지원 등이다.
조례에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와 처리, 재활용 촉진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어촌계와 민간 단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순천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한 글로벌 생태 네트워크의 일원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