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안규홍 전적 일괄


보성군이 올해 2월부터 추진한 ‘향토문화유산 발굴사업’을 통해 지역 곳곳에 숨겨져 있던 문화유산 12건을 새롭게 발굴했다.

올해 총 24건의 대상이 접수돼 전문가 현지 조사와 평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보성 거연정, △보성 석호정, △보성 밀양손씨 효자 정려, △보성 오봉리 광주이씨 재실, △보성 정응남 고문서 일괄, △보성 정홍수 고문서 일괄, △보성 충헌사 전적 일괄, △보성 옥암리 옥정고택, △보성 구 청학정, △보성 반석리 채씨고택, △보성 안규홍 전적 일괄, △벌교읍 대포리 당제와 갯귀신제 총 12건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등재된 유산은 건축물 7건, 전적·고문서 4건, 무형유산 1건으로 구성돼,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종합적 향토문화유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군은 2017년 12건, 2024년 10건에 이어 2025년 12건이 추가 지정된다면, 보성 지역이 지닌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이 여전히 잠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군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 전, 보성군 누리집을 통해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정 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관련자는 지정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보성군청 문화관광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군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10월 중 각 유산의 지정서를 공식 발급할 예정이다.

지정 후에도 소유자 및 관리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존 관리·홍보·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 참여형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정이 보류된 유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향후 등재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이라며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등재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가 된다는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