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원내부대표)이 도심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동(洞)’ 지역에도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남도의회의 현장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앞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채택하며, 해당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 설치 가능 지역을 시·도, 시·읍·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층 건물과 밀집된 골목길이 많은 도심 ‘동’ 지역은 구조적으로 화재 대응 체계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하지만 ‘동’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 때문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큰 곳이기도 하다.
김문수 의원은 “도시 지역일수록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생명을 가른다”며, “현행법에는 ‘동’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 도시 주민들이 구조적으로 재난 대응 체계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사는 곳과 무관하게 동등한 생명권과 재난 대응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 허성무, 민형배, 주철현, 김우영, 민병덕, 이광희, 정진욱, 이병진, 이재관, 박지원, 송재봉, 김남근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역에서 시작된 현실적 문제 제기가 국회의 입법으로 연결된 이번 사례는, 현장의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입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