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들이 7월 1일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7월 1일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키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 △요양보호사 임금의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 도입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요양보호사의 과실 없이 서비스 제공이 종료될 때 최소 3일 수가 보장 △2025년 1월부터 폐지한 요양원 ‘추가인력 가산제’를 원안 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총 비용을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고재경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와상 상태, 중증치매 등의 수급자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서명을 못 받을 시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재가센터 센터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개 의원으로 참여한 정준호 국회의원은 “요양보호사가 자부와 긍지를 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