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행정소송 진행 내역표


여수시 행정소송이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면서 시민 혈세 낭비는 물론, 시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제24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간 여수시가 소송 당사자로 관여한 행정소송은 총 144건으로, 이 중 절반 가까운 66건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단순 행정 착오나 법령 해석의 차이를 넘어 위법한 절차 진행과 사전 준비 부족이 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시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화양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소송 사안을 들며 “정기명 시장이 변호사 시절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두 차례나 맡았고, 시장 취임 후에도 동일 건에 대해 다시 두 차례 소송을 진행한 만큼 누구보다 사건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시 담당 부서 피로…공무원 기피 부서화 우려

행정소송이 반복되고 장기화하면서 소송 담당 부서의 업무 피로도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한 행정업무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법무팀과 함께 해당 부서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여서 업무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현재 여수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전담 인력도, 축적된 판례나 법리 검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잦은 소송과 패소가 계속된다면 해당 부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공직 내부에선 법적 대응 부담으로 행정 집행 자체를 주저하거나 보신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 적극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충분한 법적 근거 확보해 승소률 높이고, 소송 자체 줄여야”

송 의원은 “행정소송은 시민과의 마지막 신뢰 절차이자, 행정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이라며 “이처럼 반복적으로 패소하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전 법률 검토나 외부 자문 없이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 자체를 줄이는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송 의원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행정이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권리와 재정이 소송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내부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