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6일「낚시 관리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낚시인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낚시는 국민 여가활동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관련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중심이다 보니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명시해 규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다. 현행법상 5년 단위‘낚시진흥기본계획’에도‘낚시 관련 규제 완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낚시여가지구’는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법상 공원구역이나 지정문화유산 등 보존이 우선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구에 한해 낚시 도구, 시기, 대상 어종 등 기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는데,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와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낚시인을 위한 제도적 편의까지 아우르는 규제와 편의가 조화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낚시가 단순 여가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계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낚시인 편의 증진을 위한 입법적 대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보완 입법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관련법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