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문화유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도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제고 측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이 같은 취지의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문화유산 주변 지역주민들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재산권과 생활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현행 법률은 보존과 관리 중심으로 구성돼, 규제 완화나 보상 등 권익보호규정은 미흡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체계적인 절차와 성과는 부족했다. 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문화유산 규제개선 요구와 수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선요구는 총 29건인데 비해 수용건은 6건에 불과했다.

문화유산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국가유산기본법」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동시에,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유산 규제 완화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현저한 주민 피해가 있을 시에는 주민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유산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도 신설했는데, ‘주민의 권익 보호’,‘지역개발정책과의 조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운용’등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규제완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제현황 및 규제 완화 단계별 추진전략’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 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 주변개발 제한, 보상규정 미흡 등의 문제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가 됐다”며“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갈등해소 입법을 마련해 억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