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
국민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주장
풀뿌리 민주주의 유린한 망동, 사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 수용 강조
조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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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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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가 대통령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이름으로 5일 의회 현관 앞에서 ‘헌정 질서 유린한 비상계엄 선포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떠한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아 비상계엄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또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는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강제 해산되고 30년 만에 부활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또 다시 유린하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시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 최전선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성명서에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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