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액 체납자 차량 견인‧공매
자동차세만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 적발
주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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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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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키 위해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2200만 원, 차량 과태료 25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 9월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 중 공매 실익이 있는 641대에 대해 인도 명령을 내려 152명의 체납자로부터 2억7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인도한 차량 24대를 공매 의뢰한 바 있다.
광양시는 향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465대에 대해 체납자 주소지 및 차량 소재지에서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를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꼼수 체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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