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감세 상위 0.1% 4300만 원, 하위 99% 9천 원

상위 1%, 하위 99% 배당소득 감세의 677배 혜택
상위 1% 전체 감세효과의 87% 독차지
상위 10명, 45%→25% 분리과세 특혜시 배당소득 감세 1인당 79억 원
안도걸 의원,“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 자산가 혜택 독차지 초부자감세”

박경숙 기자 승인 2024.10.11 16:01 의견 0

안도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 0.1%의 감세효과는 4300만 원, 하위 99%는 9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 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000원으로 전년(191만8000원)에 비해 22만5000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000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

상위 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000만 원, 상위 1%는 1억2000만 원 정도 배당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식부자 상위 10명은 배당금으로 1인당 1515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 원 수준이다. 하위 90%(1551만 명)는 한사람 당 14만9000원 정도를 벌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평균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셈이다. 하위 50%(862만 명)의 배당소득은 한사람 당 1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정부는 밸류업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우대 세율은 5% 포인트 정도지만,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우대 세율이 20% 포인트까지 늘어난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최고 45%의 종합과세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대주주나 재벌총수 등 초고액자산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감세 혜택 구조다. 문제는 전체 배당소득자 중에서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비중은 상위 0.8%에 불과하고, 나머지 99%의 혜택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배당금이 20% 증가하고 그 금액이 밸류업 기업의 배당소득이라고 가정하고 감세 혜택을 추산하면 아래와 같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를 한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0.8%로, 이자소득을 포함하면 1% 정도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연 20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99%의 배당금은 50만9000원 정도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금이 3개년 평균에 비해 20% 정도 증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30% 정도가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올해 받는 배당소득의 36% 정도가 내년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셈이다. 배당소득 증가분 18만3000원에 대해서는 현행 14% 대신 9%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아 9160원 정도 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하위 90%인 1550만 명의 배당소득 평균은 15만 원 정도다. 20% 증가한 배당소득의 30%인 5만4000원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2700원 정도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위 50%인 860만 명의 배당소득은 1만 원 정도인데, 세 감면 혜택은 180원 정도다.

반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상위1%의 투자자들에게는 하위 99%의 677배에 해당하는 620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상위 1%의 배당소득 평균은 1억1891만 원이다. 배당금 20% 가정시 종합과세(45%)를 적용받지 않고 분리과세(25%)를 적용받는 소득은 4281만 원에 해당한다.

배당세액공제 감안 시,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39.5%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14.5% 포인트 우대세율 적용시, 620만 원 수준의 세 혜택을 받는다. 하위 99%의 677배에 해당한다. 상위 1%의 평균 배당소득이 하위 99%보다 월등히(233배) 많고, 우대 세율도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상위 0.1%(1만7236명)는 얼마나 이득을 볼까? 이들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174만 원이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배당소득은 2억9943만 원으로, 4342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배당소득 상위 100명은 1인당 368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는다. 과세특례 배당소득은 132억 원으로 1인당 19억2000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재벌총수들로 알려진 상위 10명은 1인당 1515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는다.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배당소득은 545억 원으로 약 79억 원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감세효과를 추정하면, 상위 1%의 감세효과 총액은 1조600억 원 정도다. 하위 99%의 감세효과 총액은 1560억 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상위 1%가 전체 감세효과의 87%를 차지해 하위 99%의 7배 정도 된다. 상위 1% 배당총액(20.5조 원)이 하위 99% 배당총액(8.7조 원)보다 2.4배 많고, 배당소득 감세의 우대세율 혜택도 3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이는 배당금이 모두 밸류업 상장기업의 배당이라 가정한 것으로, 밸류업 기업이 10%라고 하면 전체 세수효과는 1200억 원 정도로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부터 3년간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적용기업의 요건과 범위만 다를 뿐 기본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다.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액자산가들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5%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가 2017년에 일몰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와 재벌총수 등 주식 소유자 상위 0.1%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면서, “대주주와 재벌총수에 혜택이 집중되는 25% 분리과세 특혜는 대표적인 초부자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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