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김영만 기자 승인 2024.05.24 14:15 의견 0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웹자보


광양소방서가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고온 시험으로부터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부착돼 있다.

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한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 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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