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해양경찰법’ 근거 마련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개별조직법 갖춘 3개 외청 중 해양경찰청만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 없어
주철현 의원, “해양경찰법의 근거 명시해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 제고”

최덕환 기자 승인 2022.09.21 16:47 의견 0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해양경찰법’의 근거를 마련,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한편, 제32조와 제34조에서 검찰청과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두 기관의 개별 조직법인 검찰청법과 경찰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2019년 8월에 해양경찰의 조직에 관한 개별법인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해양경찰은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총 18개 외청 중에서 검찰과 경찰에 이어 3번째로 별도의 개별조직법을 갖춘 기관이 됐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을 갖춘 검찰청법·경찰법과 달리 유독 해양경찰법만 법 제정 3년이 지나도록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주철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해양경찰법도 검찰청법·경찰법처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마련,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경찰법」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온 해양경찰 조직의 제도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형배, 소병훈, 오영환, 위성곤, 윤재갑, 이병훈, 정성호, 정일영, 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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