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이 4년 새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사례가 최근 4년 새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대상은 2021년 4건에서 2024년 118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도 이미 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법 양도·양수 등 부당수급 사례가 2024년 적발 건수 중 87%를 차지하며, 2022년 26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수 결정액은 2021년 3000만 원(4건)에서 2024년 1억9000만 원(118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징수율은 2021~2022년 100%에서 2024년 84.2%로 하락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이내 타 지역으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광주시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정다은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차량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의무운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당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