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이 기재부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단기 국채(만기 1년 이하) 시장이 사실상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는 단기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는 단기 자금 조달을 한은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이는 국고금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재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단기 국채를 도입할 경우 국채의 만기를 분산시켜 수급 조절 능력을 개선하고, 국채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6년 국채 발행한도의 10%인 23조 원을 국고채 30년물에서 1년물로 전환할 경우 금리 차이로 인해 연간 이자비용이 1200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안 의원은 “국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금융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단기 국채가 부재하여 안전한 채권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MMF 시장은 ‘21년 136조 원에서 ‘25년 8월 225조 원으로 5년 사이 65.4% 증가했다. 단기 자금시장의 성장으로 국채·지방채·통안채 등 무위험 채권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지만 3년 이하 채권 중 무위험 채권은 35.8% 수준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외평채 등 만기 1년 이하 채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각각의 성격과 역할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증권은 단기 재정 조달을 위해 발행되므로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며, 연내에 상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재정증권은 발행되지 않는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 목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공급량 조절에 제약을 받는다. 외평책 역시 외환시장 대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외평채 발행을 확대할 경우 외환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안 의원은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단기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 국고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국고채 1년물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채 발행한도를 총발행액에 순증발행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