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박계수 의원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박계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공사 현장 사고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근본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