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8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문화 문제를 개선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환원 활성화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근절 등 전방위적인 주식시장 개혁조치를 시행해왔다. 이에 힘입어 주주 중심의 기업경영시스템 개선, 주주환원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국민들의 주식 투자 인식도 크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수로 이어지며, 4년 만에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부동산에 머물던 자산도 생산적 투자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의 배당확대’와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 감면이 단기적으로 세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로인해 더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기업 투자와 소득 확대, 배당 소득 및 배당세수 확대로 귀결되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배당으로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배당소득이 상위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하여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수부족 상황을 고려해 감세 규모가 적정 수준이 되도록 했다.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는 당해 연도 전체 배당소득의 50%로 제한했다. 이는 과세형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둘째, 감면 대상 기업은 2가지 유형이다. ①‘고배당성향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②‘배당확대형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성향이 20%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성장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2천만 원 이하 구간에는 9%, 2천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고배당 기업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기업 주주들은 실질적인 세금 경감과 현금 유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배당문화 확산과 장기투자 활성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받는 투자처로 거듭나고, 해외 자금의 유입과 국내 자본의 생산적 선순환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배당금액과 배당세수의 증가를 통한 경제의 확대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