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개편, 홍보 중으로 6월 23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마트 장기요양 앱 개편과 관련해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비난이 봇물 터지듯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업무를 마치고 태그를 할 때 수급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개편한 앱에서는 반드시 서명토록 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들은 서명을 받아야 할 실효성보다는 이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공단이 반드시 서명토록 하는 것은 일을 마칠 때 수급자와 함께 있었는지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맞게 앱에 기록됐는지 확인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가 서명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머물렀다면 당연히 태그를 하는 시간에 같이 있었던 것이고, 대상자가 외출했다면 당연히 동행을 하는 것이 정석이어서 태그를 하지 못한 사유를 보고토록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다는 주장이다.
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많은 수급자가 문자 해독 능력이 없거나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어차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작용만 키운다는 주장이다. 수급자에 따라서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와상 상태이거나 팔의 근력이 없어서 서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치매인 수급자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수급자를 자극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보고해야 하므로 일거리가 늘어나고, 요양보호사가 서명하는 불법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건보공단의 앱 개편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의 비난이 봇물 터지듯 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건보공단은 요양보호사를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요양보호사가 더욱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요양보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앱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