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시민의 노무상담 접근성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해 발의한 「광주광역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역 기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마을회계사 제도’가 시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조례는 노동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상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공인노무사를 광주시장이 위촉 △광주 시민 및 지역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 노무상담 가능 △체불임금,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보장 등 취약노동 문제에 대한 권리 구제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상담 및 근로기준법 컨설팅 제공 △상담실적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이다.

대표 발의자인 서임석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는 법률적 제도 이전에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주민 누구나 골목에서 노무사를 만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광주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복지란 일상의 주변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며, “마을공인노무사 제도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체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각 자치구와 협력 아래 시행될 예정이며, 노무사 위촉과 상담공간 마련, 운영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집행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