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4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광양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왔으며, 보증료 가입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억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광양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하되, 청년 임차인 청년외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건축과(797-2886),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김순열 광양시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상향지원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