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2024년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또는 환급하고, 2025년 지방세 부과·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족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세외수입도 개별법령에 근거해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도 지원한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전라남도·무안군 합동으로 마을세무사(유상국, 양회경) 상담실을 운영, 국세와 지방세 상담을 지원했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무안군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내 지방세 상담창구를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가족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