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

13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원활한 수사와 범죄자 신병 확보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책임자 승낙 없어도 내란·외환·반란죄의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영장 집행 가능토록 개선
발전소 주변 우선 고용 혜택 범위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김영만 기자 승인 2025.01.13 17:21 의견 0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이 이날 함께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주변 지역의 인구가 많지 않고,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이어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다보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의 개정안은 우선 고용 혜택을 위한 지리적 범위를 발전소 5km 이내 읍·면·동에서 주변 지역이 속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주철현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현행법의 불명확한 기준을 악용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수사나 범죄자의 신병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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