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마트 등 중점 점검품목을 취급하는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설날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24.12)해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또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내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입주기업의 사업 고도화로 이어져 항만 내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