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이달 17일부터 해당 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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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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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및 신규 지정 고시했다.
법 개정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 및 신규 지정됐다.
올해 8월 기준 관내 교육시설 현황은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9개소, 초·중·고교 31개소로 총 78개소다. 8월 17일부터는 해당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화순군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지정표지판을 수정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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