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법 개정 촉구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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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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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가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봉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임차인의 감내할 수 없는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해 ‘23.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자격인정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실효성이 매우 낮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정부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사지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즉각 도입하고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제21대 국회 또한 임기 종료 전에 해당 개정안을 마무리지음으로써 국민의 절절한 외침에 응답하는 입법 소임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무안군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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