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노고단 일주도로 통행 제한

군도 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 탄력적(단계별) 통행 제한
11월 갑작스런 강설로 인한 통행 제한 불가피

최덕환 기자 승인 2023.11.30 16:05 의견 0

구례군청 전경


전남 구례군이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구간(천은사 입구 ~ 달궁삼거리)의 탄력적(단계별)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11월 17일 갑작스러운 강설 및 시암재 휴게소 ~ 성삼재 구간 낙석 공사에 따른 조치다.

구례군은 매년 기후 여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에 통행 제한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수익 증대를 위해 응급 차량과 구례군에 등록된 택시 등(단, 월동 장비를 장착하고 군의 허가를 받은 경우)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례군 관계자는 “기상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구간별로 통제 구간을 해제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돌발 사고가 잦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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