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법원 앞에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


여수경찰서가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잦은 지점과 아파트 소음 민원 발생 지점에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카메라를 학동 법원 앞 등 4개소에 설치했다.

기존 카메라는 대상 차량 진행 전방에 설치된 루프선 바닥을 통과했을 때 단속했지만 후면카메라는 대상 차량 뒤쪽에 설치해 레이더로 추적,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방식과 다르다.

사륜차는 물론 이륜차도 과속,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만큼 카메라를 지났다고 위반하면 적발된다. 이번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3개월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앞으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은 지점과 신호위반이 잦은 교차로에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