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중마동, 불법 쓰레기 투기 강력 대처

불법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주은경 기자 승인 2023.11.21 14:45 의견 0

불법으로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간제 근로자


광양시 중마동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된 폐기물이 늘고 있어 폐기물 수거 ․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버려진 생활폐기물로 인한 악취, 벌레,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마동은 단속을 전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생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11월과 12월 적극 단속키로 했다.

조동수 중마동장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생활 쓰레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깨끗한 중마동 만들기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만 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10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만 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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