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진상면 단독주택 화목 보일러 화재…소화기로 초기진화

가을·겨울철 전열기구,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화재 위험성 높아

주은경 기자 승인 2023.10.20 15:58 의견 0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현장


광양소방서가 지난 19일 광양시 진상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집주인이 소화기를 사용해 직접 화재를 진압,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집주인 김씨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내부에서 꺼낸 재를 식히는 도중 주변 가연물로 연소가 확대돼 화재가 발생했으며, 집 안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땔감 등 가연물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놓아야 한다”며 “가을·겨울철 전열기구, 화목보일러 등의 사용 증가로 화재위험성이 높아지니 소화기 및 단독경보감지기를 꼭 설치해 큰 피해를 막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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