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별도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광양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주은경 기자 승인 2023.02.15 13:30 의견 0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또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개 물림 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3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적용) △골절수술비(10만 원) △사회재난 사망 등 4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문병주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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