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발생

민주노총, “추락방지망 하나 없는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강력하게 적용할 것” 촉구

주은경 기자 승인 2022.09.27 17:20 의견 0

여수국가산단, 율촌 제1산단 전경


27일 오전 9시 14분경 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여수공장 창고동 사일로 상부 약 20미터에 위치한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조합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스 누출사고로 수십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추락사고도 안전대책 소홀이 가져온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사고는 작업현장이 20미터가 넘는 고공이며,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불꽃 비산을 방지할 방염포는 깔아놓을 생각을 하면서, 노동자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추락 방지망 설치는 왜 안하는가! 불꽃은 떨어지면 안되고 사람은 떨어져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분개했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증명해야만 중대재해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지난 2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천NCC에 이어 2호 사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여천NCC는 국내 최대 친기업 로펌인 김앤장으로 변호사를 교체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여수산단에서 중대재해는 연이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은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불감증은 끝없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경찰과 검찰, 정부와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고원인을 밝히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 하며, 여수산단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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