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술 1회 당 30~150만 원까지 시술 방법 별로 차등 지원

최덕환 기자 승인 2022.01.13 16:38 의견 0

여수시보건소 전경


여수시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한방 난임치료’ 소득 기준도 폐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연 2회 지원, 최대 2년까지 총 4회로 지원 횟수가 제한됐으나, 이달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술 1회당 30~150만 원까지 시술 방법별로 차등 지원한다.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년 이상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한방 난임치료’도 소득 기준을 없애(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1인당 180만 원까지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방 난임치료비는 1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은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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