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학교 서장원 총장 행정소송 승소 ‘업무 복귀’

대학 정상화 위해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회생방안 제시

주은경 기자 승인 2021.07.14 16:1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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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학교 전경(사진=광양보건대 홈페이지)


대학 계약직원 채용문제와 전 임시 이사장과 갈등문제로 총장직에서 물러났던 서장원 총장이 대학에 복귀했다.

광양보건대 서장원 총장은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 양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명예를 회복하고 대학에 복귀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서 총장님은 지난 2019년 9월 8일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총장직에서 물러났으나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면 결정 취소판결을 받아 1년 10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했다.

복귀한 서장원 총장은 총장 재임 당시 1000여 명이었던 학생이 400여 명으로 줄어들고 간호학과까지 폐과된 것에 대해“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 이사장이 학교 정상화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인사 개입 등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개입함으로써 이에 저항하는 총장과 임시 이사장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학교 운영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학이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이러한 소모성 논쟁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광양보건대학교는 2018년부터 구성원들의 급여는 물론,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 총장은“현재 학교 상황은 학생 장학금이 전면 제한되고 학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 수까지 급격히 줄어들어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난 6월 교육부의 한계대학 발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서남대학교처럼 광양보건대학교도 2022년에는 폐교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총장은 복귀와 동시에 광양보건대학교 회생을 위해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학생이 없는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안과 함께 지자체의 협력을 구하는 대학 회생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이 학교 측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방안을 강구한 뒤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으면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서 총장은 7월 13일 대학의 회생방안을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학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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