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모친 최은순, 오빠 김진우)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이 거짓 청구했던 건강보험급여 14.4억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차 ‘기각’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14.4억 원을 거짓 청구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29일 온요양원의 항고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온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 요양급여 약 14.4억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환수 조치에 나서자 환수를 중단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1심) ‘피신청인(건보공단)이 매월 전산 상계하는 금액은 신청인(오빠 김진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억3000여 만 원 가량인 반면, 신청인(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3년엔 37억여 원, 2024년엔 35억여 원이고, 김 씨의 오빠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가액만 총 55억여 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온요양원은 즉시(8.28일) 항고했고, 서울행정법원은 9월 29일 ‘신청인(온요양원)의 손해(거짓청구 14.4억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신청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앞서 온요양원은 ‘바나나 7개를 요구르트와 물을 넣고 갈아 어르신 16명에게 주는 등 식단이 부실하다’는 문제와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건강보험료 거짓청구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은 10월 27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좀 먹는 온요양원에 대해 거짓 청구액 14.4억원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