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전경


광양경찰서가 보이스피싱ㆍ투자사기 등의 피해금을 세탁해 범죄단체를 돕던 자금세탁책 A 씨를 울산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해 5월, 공범에게 유령법인을 설립케 한 뒤 6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ㆍ투자사기 피해금 등 약 6억 5000만 원을 유령법인 계좌로 이체받은 뒤, 공범에게 수표로 인출하게 하고 정상적인 상품권 업체 계좌로 재이체해 자금을 세 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7월 도피자금과 비행기 티켓을 받아 공범을 캄보디아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귀국하는 공범을 인천공항에서 검거ㆍ구속 후 자금세탁책인 A씨를 특정하고 두 달간 추적 수사 끝에 7일 울산에서 검거, 구속했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비상장 주식이 상장예정’,‘신용카드가 배송되었다’등과 같은 카톡, 문자,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체크카드나 OTP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 전달책의 전화나 문자에 속지 말고, 인터넷ㆍ앱 광고로 유인하는 고액 알바ㆍ알바 수당지급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근로ㆍ국민 민생회복금’등 지원금 관련 문자ㆍ카톡 링크나 사이트 접속도 주의하고,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기주 광양경찰서장은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