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전남 함평군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모든 건축물 해체 수수료를 감면한다.
함평군은 21일 “함평군과 함평군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지난 20일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8월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 철거 전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날인)비용이 최소 1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소요됐다.
함평군은 함평군에 등록된 건축사들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식에서 관내 건축물에 대해 해체 수수료를 감면키로 결정했다. 감면 혜택은 협약한 날 즉시 시행됐다.
협약에서는 해체계획서의 감면 대상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관내의 모든 건축물(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기타 시설물)로 지정했다. 감면 비율은 기존 해체계획서 수수료의 20%다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판단되며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의 흉물스런 건축물(빈집포함)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함평군 건축사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어려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인 건축 분야에서 수임료 감액 혜택 제공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뜻 지역사회에 공헌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함평군도 더 좋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2024년 하반기부터 건축물(빈집) 해체 시 보조금을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했고 이번 해체 수수료까지 추가 감면해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