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그 사례로 언급된 연수(을) 지역의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헛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당선된 인천 연수(을) 선거구는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곳이다.

당시 민 전 의원은 본투표 결과(정일영 37.9%, 민경욱 42.1%)와 달리 사전투표에서 정 의원이 앞서는 결과(정일영 48.5%, 민경욱 34.9%)가 나오자,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QR코드 전산 조작, 이상 투표지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제21대 총선 당시 연수(을) 선거구를 포함, 당시 전국적으로 37곳의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격차로 당락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화돼 52곳의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격차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민 전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법원은 2년여에 걸쳐 현장검증과 재검표를 진행했고, 심지어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해 투표지까지 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2022년 7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선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조작과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원고는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대리했던 석동현·도태우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실제 투표자와 명부상 투표자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자 윤 대통령 측은 검증을 재차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차 기각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은 그야말로 헛소리”라고 꼬집으며 “제21대 총선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조작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당시 연수구 유권자들은 패배한 후보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승복하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 선거절차 자체를 부정한 데 대해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이 증거는커녕 실체조차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연수구 유권자를 포함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끝으로 “정 의원에게 패배한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을 대리한 석동현·도태우 변호사는 윤석열과 함께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정독하고 망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