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대책 4대문제점·정책대안 제시

15조 원 재정지출삭감 보완할 수 있는 긴급 민생회복조치 권고
지역ㆍ골목상권 살리는 지역화폐 발행 위해 할인비용 2조 원 국고지원 재촉구

김영만 기자 승인 2024.10.30 14:21 의견 0

세수결손 대책 표(자료 : 안도걸 의원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 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 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 원 만큼 내수가 증발돼 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 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15조 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충하기 위한 긴급재정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10조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토록 하고 20%의 할인비용으로 2조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금년도 예비비 잔여액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안의원은 설명했다.

둘째, 안도걸 의원은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기금 여유재원을 재정적자 보전용 화수분으로 사용해오다 보니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 기금의 여유재원은 고갈상태에 이르렀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기금수지를 보면 4대 사회보험을 제외한 기금들의 재정적자가 금년 50조 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세수결손에 동원된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여유재원은 유사시 예금 인출에 대비한 적립금 성격인데, 이를 갖다 쓰는 것은 기금 건전성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안 의원은 “정부 대책이 외환시장 안정 대응역량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을 45조 원이나 빼어내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재원들은 외환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비상재원이고 하시 외환보유고로 전환될 수 있는 재원이다.

이 자금을 빼내어 써버리면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 대처능력을 제한할 위험이 있고, 원화재원을 지속 축낼 경우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듯한 정책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넷째,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세출삭감을 하면서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 분담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활비‧업추비 등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쓰는 운영비도 적정수준으로 절감해서 세출 구조조정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정부에 귄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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