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액제 → 정률제 변경 시 7만3684명 본인 부담 증가

전진숙 의원, “가장 취약한 계층 건강권 훼손하는 결과 초래”

박경숙 기자 승인 2024.10.02 15:15 의견 0

전진숙 의원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수급자는 10만1500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본인 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 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1500명으로 이 가운데 산정특례 등 본인 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7만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과 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 유지비(현 6000원 → 개편 후 1만2000원)를 제외한 실질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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