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꽃게, 새우 등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조갑부 기자 승인 2024.09.30 14:40 의견 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이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 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와 새우를 중점 점검품목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비싼 양식장 이전 비용 등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창업 등 신규인력 유입에 어려움이 존재했으나, 양식장 임대제도 및 임대료·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최초로 도입해 ’27년까지 약 300명의 어촌 신규인력 유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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