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광양시의원,「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광양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아동·청소년 밝은 미래 위한 건강한 성장 도모

주은경 기자 승인 2024.07.26 15:06 의견 0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보라 의원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광양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전라남도 정신건강 지표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2023년도 청소년의 중등도 이상 범불안장애 경험률이 9.2%, 자살 계획률이 26.2%, 외로움 경험률이 15.9%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 관련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키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지원 대상 정의 △실태조사 실시와 지원계획 수립·시행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상담 및 교육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원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근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비밀 누설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김보라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광양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이번 의결이 광양시의 미래를 밝게 할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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